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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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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과 심의회에서 선출된 민간위원이 된다. <개정 2019. 6. 20., 2024. 7. 1.>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서 재직 중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ㆍ설명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심의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심의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⑥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나 법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의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취득ㆍ처분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취득ㆍ처분하려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제7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 줌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등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

제10조 재산의 집단화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를 하는 경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보존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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