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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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20.> <개정 2024.12.30.> ④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4항에 갈음하는 사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개정 2021. 6. 30.> 6. 그 밖의 행사
제4조(사용료의 관리) ① 삭제 <2024.12.30.>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휴게음식점 운영)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휴게음식점(커피숍)에 대한 메뉴, 운영시간, 가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0.]
제9조(다목적강좌실 강습료)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목적강좌실 강습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0.]
제10조(휴관)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 2024.12.30.>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운영계약)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③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