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한 후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20.> <개정 2024.12.30.> ④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12. 20.> 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4항에 갈음하는 사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개정 2021. 6. 30.> 6. 그 밖의 행사

제4조 사용료의 관리

제4조(사용료의 관리) ① 삭제 <2024.12.30.> ②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조례 제12조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 강좌의 변경 및 폐강

제7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의 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알린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8조 휴게음식점 운영

제8조(휴게음식점 운영)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휴게음식점(커피숍)에 대한 메뉴, 운영시간, 가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0.]

제9조 다목적강좌실 강습료

제9조(다목적강좌실 강습료)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다목적강좌실 강습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30.]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근로자의 날 4. 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탁운영 신청

제11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1., 2024.12.30.>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운영계약

제12조(운영계약)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ㆍ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③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