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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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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명칭

제3조(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업 3.「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신설 2023.12.29.>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4호에서 이동 2023.12.29.]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5호에서 이동 2023.12.29.]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따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출연금 등 교부

제10조(출연금 등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보조금,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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