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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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으로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상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 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이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5개 이상 밀집 2.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 밀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방안 시행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및 이와 유사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