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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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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소화포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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