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시설"이란 강의실, 강당,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4.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관리 5. 여성과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6. 문화ㆍ예술강좌 및 건강증진 강좌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2023. 9. 27.) 8. 그 밖에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30.)

제6조 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센터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대관의 범위

제7조(대관의 범위)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개정 2023. 9. 27.)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제8조 시설사용허가

제8조(시설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종교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개정 2015.11.10) 5.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 신설 2015.11.10)

제9조의2 사용·이용 제한

제9조의2(사용·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센터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사용·이용하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용·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9. 27.)

제10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국가, 시 또는 군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나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0)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2.30, 개정 2015.11.10) ② 사용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