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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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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 (명칭) 군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 신청서를 방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방재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및 해임

제6조 (해촉 및 해임) (개정 2021.12.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제4조제4항에 따른 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제4조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

제9조 소집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1.12.30.)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⑦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제10조 운영 등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달성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달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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