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2) 2.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2) 3. 삭제(2024. 12. 30.) 4. “수상이용시설(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개정 2014.10.2, 2024. 12. 30.) 5. (삭제 2014.10.2)
제3조(위치) 수상시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에 둔다.(개정 2014.10.2, 개정 2016.4.11, 2024. 12. 30.)
제4조(이용료)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②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2)
제5조(이용료 징수)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2) ②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상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수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 ③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④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
제7조(이용료 게시) 제4조에 따른 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제8조(운항 및 이용시간) ① 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하되, 계절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폭풍우, 홍수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개정 2014.10.2) 2. 수상시설의 고장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항구간) 수상시설의 운항구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
제10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 수상시설의 운행ㆍ관리자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개정 2024. 12. 30.) 2.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3. 이용객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함 ②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거나, 운항 및 이용 시간외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14.10.2) 2. 수상시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상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4.10.2) 3. 수상시설의 설비나 인명구조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4.10.2) 4. 수상시설 내에 폭발물,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는 행위 (개정 2014.10.2) 5. 하천에 쓰레기,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4.10.2)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상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수상시설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이용객이 제10조에 규정된 이용객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 7. 2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술에 취한 자, 수상시설 내에서 음주할 목적으로 술을 소지한 자 (개정 2014.10.2) 4. 그 밖의 사유로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0.2)
제12조(변상조치) 수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시설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시설의 안전장비를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