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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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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2) 2. “대인”이란 중학생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2) 3. 삭제(2024. 12. 30.) 4. “수상이용시설(이하 “수상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선으로서의 유람선을 말한다.(개정 2014.10.2, 2024. 12. 30.) 5. (삭제 2014.10.2)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상시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2-1 일원에 있는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에 둔다.(개정 2014.10.2, 개정 2016.4.11, 2024. 12. 30.)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②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2)

제5조 이용료 징수

제5조(이용료 징수) ① 수상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2) ②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상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가 수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 ③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④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제6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

제7조 이용료 게시

제7조(이용료 게시) 제4조에 따른 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제8조 운항 및 이용시간

제8조(운항 및 이용시간) ① 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하되, 계절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시설의 운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폭풍우, 홍수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개정 2014.10.2) 2. 수상시설의 고장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항구간

제9조(운항구간) 수상시설의 운항구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

제10조 이용객 준수사항

제10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 수상시설의 운행ㆍ관리자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개정 2024. 12. 30.) 2.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3. 이용객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함 ②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거나, 운항 및 이용 시간외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14.10.2) 2. 수상시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상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4.10.2) 3. 수상시설의 설비나 인명구조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개정 2014.10.2) 4. 수상시설 내에 폭발물,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는 행위 (개정 2014.10.2) 5. 하천에 쓰레기,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4.10.2)

제11조 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상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수상시설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이용객이 제10조에 규정된 이용객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이용객이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 7. 2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술에 취한 자, 수상시설 내에서 음주할 목적으로 술을 소지한 자 (개정 2014.10.2) 4. 그 밖의 사유로 수상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0.2)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수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시설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시설의 안전장비를 훼손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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