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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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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인터넷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9>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2024. 12. 30.>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 2> 8. 삭제 <2024. 12. 30.> 9.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2. 19>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다양한 게시판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0. 2. 19> 6. 국내·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즉시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4. 12. 30.>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24. 12.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의2. 각 게시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글 <신설 2024. 12. 30.>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7. 1. 2, 2024. 12. 30.>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세부적인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17. 1. 2> ③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8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8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 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9조 민원처리 공개

제9조(민원처리 공개) ①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0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민원상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 <개정 2017. 1. 2, 2024. 12. 30.>

제11조 홈페이지 주민참여게시판 운영

제11조(홈페이지 주민참여게시판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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