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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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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제5조(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시행자에게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참여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분할발주 등

제7조(분할발주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8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등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제11조(해촉ㆍ제척ㆍ기피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써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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