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4.26>
서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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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4.26>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0.04.26>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ㆍ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1998.3.16>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0.04.26> ④ 삭제 <1998.3.16> ⑤ "추천제안"이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0.04.26>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01.10.26> 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10.04.26>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 집행ㆍ제안의 모집ㆍ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04.26>
제8조 <삭제 1998.3.16>
제9조 <삭제 1998.3.1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04.26, 개정 2022.3.21.>
제11조(제안준비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0.04.26>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