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3> 1.“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8.10><개정 2015.8.10><개정 2018.5.8.> 2.“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8.10><개정 2018.5.8.> 가.「주택법」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5.8.10> 나.「주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5.8.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3.“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8.10> 4.“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18.5.8.>

제3조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사원임대 포함)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9.6.3.>

제4조의2 적용범위의 예외

제4조의2(적용범위의 예외) 제5조제1항제12호의 경우 구 관할 지역 안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실제 입주 포함) 공동주택 단지 모두를 포함한다. <신설 2024.12.3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09.8.10> 1.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개정 2009.8.10> 2.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개정 2009.8.10> 3.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4.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 5.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개정 2009.8.10> 6.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개정 2009.8.10> 7.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09.8.10> 8. 건물 공용부분(공용계단실, 옥상, 외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신설 2009.8.10><개정 2015.8.10> 9.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신설 2021.3.8.> 10. 단지안 수목관리(전지, 파쇄)<신설 2021.3.8.> 1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 보조금 비율 등

제6조(보조금 비율 등)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2.9.24><개정 2014.11.3> ②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11.3><개정 및 단서 신설 2019.6.3.> ③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보조방법 및 신청

제7조(보조방법 및 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금 사업의 목적 3. 보조금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개정 2015.8.1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사업 완료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1.3>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 한 후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8.10><개정 2014.11.3>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관련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

제8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11.3>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정산보고

제9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개정 2015.8.10> 2.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비의 규모 4.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홍보 방안 강구<신설 2018.5.8.>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1.3><개정 2015.8.10><개정 2018.5.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