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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연계 5.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1조 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7조 각 호의 지원 또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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