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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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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 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①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정하는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2022.1.3.>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구,「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신설 2022.1.3.>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조에서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개정 2022.1.3.> 1. 영리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활동 2.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외에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 ③ 삭제<2022.1.3.>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 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② 제1항의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3.>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신설 2022.1.3.> 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④ 삭제<2022.1.3.> [제목개정 2022.1.3.]

제10조 징계 등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개정 2022.1.3.>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2.1.3.>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7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개정 2022.1.3.>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개정 2022.1.3.> 6. 삭제<2022.1.3.> 7. 제4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회피의무 위반 <신설 2024.4.1.>

제11조 회의출석

제11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1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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