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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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의정부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