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도모하고 도시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나.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다.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동아리 지원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바. 진로ㆍ진학 및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아.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자. 평생교육시설 운영ㆍ관리 기능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나.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다.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라.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능 마.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교육, 진로 등에 관한 사업 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