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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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 교육ㆍ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3.14>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평생교육사”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3.>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5.10.12, 2017.4.13.>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개정 2015.10.12>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신설 2015.10.12> 6. 비문해·저학력 성인, 다문화 가족, 위기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설 2017.4.13.> 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신설 2017.4.13.> 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촉진을 위한 사업 등<신설 2015.10.12> <개정 2017.4.13.>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14> 1.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3.12.> 5.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14> <개정 2017.4.13.> 6.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4., 2017.4.13., 2019. 3. 12.,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 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 과장 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및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3명 다. 평생학습 관계 기관ㆍ단체장 4명 라. 삭제 <2017.4.1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7.11.15.>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