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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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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시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시책) 의정부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측정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정부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고 사항의 접수ㆍ처리 2. 관련 정보의 제공 3. 부실공사 신고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기술자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사진, 영상 등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부실공사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 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측정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센터의 장에게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에 대해서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주요 부실내용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제11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여부 2. 부실 시공의 등급 정도 3. 등급 정도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부실공사의 신고 포상금

제12조(부실공사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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