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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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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의정부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 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7.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구성 및 내용 등의 사항 2.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부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시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2. 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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