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부천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2조(시민옴부즈만) ① 시민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삭제 2019.8.26> 2.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2015.9.14>
제2조의2(수당) 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2024.12.30.] <개정 2024.12.30.> 1. 기본수당: 일반직공무원 5급 20호봉 상당액 <신설 2024.12.30.> 2. 정액급식비 <신설 2024.12.30.> 3.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설 2024.12.30.> 4. 퇴직금 <신설 2024.12.30.> ② 시민옴부즈만의 수당은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수당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2.30.> ③ 시민옴부즈만이 결근한 때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2.30.> [본조신설 2015.9.14]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14> ②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8.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14>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운영상황보고서 3.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위원회) ① 시민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제7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3.21.> [본조신설 2015.9.14]
제7조의3(복무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근무일: 주 5일 상시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정 2024.12.30.> 2.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② 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 12일로 하며, 근무월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4.12.30.> ③ 시민옴부즈만의 병가는 연 6일로 한다. <신설 2024.12.30.> ④ 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1.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 시민옴부즈만의 경조사 휴가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3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0.> ⑥ 시
제8조(고충민원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2022.3.21.>
제9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인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