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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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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2조 시민옴부즈만

제2조(시민옴부즈만) ① 시민옴부즈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삭제 2019.8.26> 2.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2015.9.14>

제2조의2 수당

제2조의2(수당) 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2024.12.30.] <개정 2024.12.30.> 1. 기본수당: 일반직공무원 5급 20호봉 상당액 <신설 2024.12.30.> 2. 정액급식비 <신설 2024.12.30.> 3.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설 2024.12.30.> 4. 퇴직금 <신설 2024.12.30.> ② 시민옴부즈만의 수당은 위촉일 또는 해촉일을 기준으로 수당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2.30.> ③ 시민옴부즈만이 결근한 때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2.30.> [본조신설 2015.9.14]

제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14> ②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19.8.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제4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14>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운영상황보고서 3. 그 밖에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시민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이 된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제7조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제7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3.21.> [본조신설 2015.9.14]

제7조의3 복무 등

제7조의3(복무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근무일: 주 5일 상시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정 2024.12.30.> 2.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② 시민옴부즈만의 휴가는 연 12일로 하며, 근무월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4.12.30.> ③ 시민옴부즈만의 병가는 연 6일로 한다. <신설 2024.12.30.> ④ 시민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1.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 시민옴부즈만의 경조사 휴가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 별표 3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0.> ⑥ 시

제8조 고충민원신청서 등

제8조(고충민원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2022.3.21.>

제9조 정당한 사유 등

제9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인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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