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과천시 의회ㆍ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과천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 병원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제1항의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 3. 소속 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개정 2018. 4. 14., 2020. 12. 19., 2023. 6. 23.> 5.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2. 31.> 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 12. 31.> 11.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4. 12. 27.>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제8조(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국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