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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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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역사ㆍ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ㆍ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 궁집”이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에 지정된 문화유산과 평내로 9 일원의 고택과 조경 등을 말한다. 2. “고택”이란 남양주 궁집 내의 무교동집, 군산집, 다실, 용인집, 초가 등 한옥고택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으로 보존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변 고택은 전통문화, 융복합 문화예술, 시민 참여,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③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및 활용ㆍ활성화를 위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 궁집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방하는 등 시민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보존과 관리, 개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 궁집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남양주 궁집의 효율적인 경관 조성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남양주 궁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5. 시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민개방

제6조(시민개방) 남양주 궁집은 시민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제7조(시설 운영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 내 문화유산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고택의 일부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한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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