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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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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7.4.>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12.30.>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방과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5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5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4.12.30.> ② 삭제<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6조

제6조 삭제<2017.9.28.>

제7조

제7조 삭제<2024.7.4.>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7.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9. 4. 11., 2020. 7. 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 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기능

제9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8.>

제9조의3 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0. 7.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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