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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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관리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검사ㆍ보고)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