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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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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2. “현장평가”란 대행업무의 성실이행도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3. “서류평가”란 대행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민원 처리능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2.> [제목개정 2020. 7. 2.]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법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대행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2.>

제7조 평가의 기준 등

제7조(평가의 기준 등) ①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한다. <개정 2020. 7. 2.> ② 평가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9.30]

제8조 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2024.12.30.> 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개정 2015.9.30>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 기간 안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30> ④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9.30>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2024.12.30.>

제9조의3

제9조의3 삭제<2024.12.30.>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또는 주차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평가 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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