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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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의왕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제5조(제안대회)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제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대회의 접수 및 심사, 제안 내용의 수정·보완,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민, 교수 및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소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제안심사의 건수에 따라 위원수를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