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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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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1.23>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9.27, 2015.10.30., 2024.12.30.>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12.30.> ④ 삭제 <2024.12.30.>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개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③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12.30.>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8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 기준)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 및 도시경관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13. 그 밖에 도시계획 입안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12.30.]

제9조 주민의견의 청취

제9조(주민의견의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3, 2015.10.30., 2021.11.15., 2024.12.30.> 1. 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및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삭제 <2024.12.30.> ③ 삭제 <2024.12.30.>

제10조 재공고 및 열람사항

제10조(재공고 및 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및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1.15.,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14.>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기도의 조례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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