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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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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가 시행하는 택지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수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약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택지공영개발 선수금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잠정지번”이라 함은 원주시가 택지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도면상 구획을 표시하여 부여한 부럭의 지번을 말한다. 3. “잠정면적”이라 함은 잠정지번의 도면상에서 구한 구적면적을 말한다. 4. “추정공급가격”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에 장차 소요될 보상금, 시설비, 대체 농지조성비등과 간접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의 추정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에서 공급토지의 잠정면적을 곱한 금액에 용도별, 지역별로 정한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협약자의 제한

제3조(협약자의 제한) ① 시장은 택지공급의 질서유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의하여 선수금 협약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5. 7., 2013. 12.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자의 제한은 택지개발 지구별로 협약대상자의 자본금, 주택건립 실적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협약자 모집공고

제4조(협약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협약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택지의 위치 또는 잠정지번 3. 택지의 잠정면적 또는 용도 4. 택지의 추정공급 가격 5. 신청기간 및 장소 6.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7. 택지의 양도 예정일 8. 선수금(선급금)의 납부방법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방법은 신문광고, 또는 협약 적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 택지의 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제5조(택지의 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택지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등은 시장이 협약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 선수금의 납부방법

제6조(선수금의 납부방법) ① 협약자는 선수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0.> 1. 협약체결시 : 추정공급가격의 30퍼센트 2. 협약체결후 3개월이내 : 추정공급가격의 50퍼센트 3. 토지사용가능시기 : 추정공급가격의 20퍼센트 ② 시장은 택지개발사업의 모든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납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7조 이자

제7조(이자) 협약자가 납부한 선수금액에 대하여는 시장이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7조의2 선수금 및 지연손해금등의 납부

제7조의2(선수금 및 지연손해금등의 납부) ① 선수금협약자가 제6조에 따라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 하는 날까지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의 금리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계산을 한다. ③ 시장이 선수금협약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변제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④ 선수금납부가 2회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이 먼저 경과한 대금에서부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⑤ 본계약 체결시기는 시장이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결기한 다음날부터 계약약정기일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20., 1999. 5. 7.> ⑥ 공영개발택지의 선수공급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지연기간 만큼 이미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시 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제8조 본 계약체결 및 정산

제8조(본 계약체결 및 정산) ① 시장은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후 협약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 ② 제1항의 본 계약 체결시기는 시장이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다. ③ 시장은 협약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을 본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협약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납부토록 한다. ④ 시장은 본계약체결시 국민주택(85㎡)이하 용지는 보상비, 시설비등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변경되어 증감이 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고, 국민주택(85㎡)초과 용지는 본계약체결시점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개정 1995. 10. 20.> ⑤ 시장은 확정측량결과 잠정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본계약 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 협약자는 면적의 증감 또는 사업비(법정절차에 의한 가격 변동 등)의 변경에 따르는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소유권이전

제9조(소유권이전) ① 시장은 협약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적이 확정된 후 협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협약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협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행위등의 제한

제10조(행위등의 제한) ① 협약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건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을 건립할 시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법」 제31조에 의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11조 토지의 사용승낙

제11조(토지의 사용승낙) 시장은 법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협약자가 토지사용 승락을 요청할 경우 현장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승락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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