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원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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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임시휴관일)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주시 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2020. 4. 24.>
제3조(관람객 현황관리) 관람업무 담당공무원은 일일관람객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박물관자료 구입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구입계획 수립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 박물관자료의 감정평가 6. 구입결정 및 사진공개 7.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 ① 박물관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매도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명세서 3. 매도신청 박물관자료 사진 4.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확약서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6.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박물관자료 매도 위임장 7.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박물관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박물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경매박물관자료의 구입)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경매(해외 경매를 포함한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 제5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구입제외 대상 박물관자료의 반환)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박물관자료 기증)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9조(박물관자료 기탁)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박물관자료 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4.> 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수령증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박물관자료로 귀속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10조(박물관자료 선정 및 감정평가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구입대상은 선정평가 위원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가ㆍ부로 표시하여, 그 결과 “가”로 평가된 사항이 과반수일 경우 선정한다. ②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가. 1회 감정평가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나. 1회 감정평가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다. 1회 감정평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2. 여비 : 교통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 [전문개정 2020. 4. 24.]
제11조(박물관자료관리관의 임무 등) 박물관자료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박물관자료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관리관을 보좌한다. 1. 박물관자료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 박물관자료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 박물관자료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 박물관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 박물관자료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박물관자료 출납) ① 박물관자료 출납은 관리관의 책임으로 행한다. ② 출납원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유물관리시스템에 출납상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③ 관장은 박물관자료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박물관자료 반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