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월하 이태극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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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월하 이태극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학관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3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3. 월하 이태극의 문학 선양사업 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 3일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 ① 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소장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2. 위촉직 :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