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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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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려한 계곡자원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천어밸리 관광자원을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로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987 (구운리)에 조성한 “청정아리 풍차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3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자”란 펜션을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펜션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펜션의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펜션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4객실 이상 예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0.> 4. “평화쉼터”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에 DMZ 평화의 길을 위해 조성한 편의 및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0.> 5.“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사전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펜션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펜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9.20.> ⑤ 군수는 DMZ 평화의 길 관광객을 위해 펜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객규모 및 운영여건에 따라 규모를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5조 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제5조(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펜션 및 평화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상군경 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5. 명예 화천군민 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 ① 펜션 및 평화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8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펜션 및 평화쉼터 예약은 홈페이지 및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예약하고, 제1항의 예약가능 기간은 산천어축제 기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제한 및 퇴촌

제9조(사용제한 및 퇴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펜션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펜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펜션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2022.12.21.>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펜션의 시설 또는 주위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 5. 다른 사용자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자

제10조 펜션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제10조(펜션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① 관리자는 펜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펜션 위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로 선정한다.

제11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제11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수익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12조 위탁계약 체결

제12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의무, 내용, 기간, 조건, 예산지원액, 위탁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 및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삭제 2016.1.8 조례 제2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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