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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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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 라 하며,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로 406-1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양식 및 축양, 그 밖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테마파크의 관리를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테마파크를 화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장: 양식동, 종묘배양장, 취수탑, 사료창고 등 2.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당직실, 기자재보관실 등 3. 산천어 홍보시설: 홍보·판매 전시관 4. 산천어 체험시설: 야외생태공원, 체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축양 및 판매 2. 산천어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3. 산천어 향토(가공)식품 연구개발생산 및 전시·판매 4.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테마파크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테마파크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테마파크의 관리자는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9조 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 ①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면제

제10조(체험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체험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테마파크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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