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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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천어축제의 기반인 산천어의 원활한 생산 체계 구축과 화천산천어 지리적표시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대표축제의 공익적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화천군 산천어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 라 하며,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논미로 406-1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마파크”란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양식 및 축양, 그 밖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테마파크의 관리를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테마파크를 화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장: 양식동, 종묘배양장, 취수탑, 사료창고 등 2.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당직실, 기자재보관실 등 3. 산천어 홍보시설: 홍보·판매 전시관 4. 산천어 체험시설: 야외생태공원, 체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천어 양식·축양 및 판매 2. 산천어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3. 산천어 향토(가공)식품 연구개발생산 및 전시·판매 4.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테마파크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운영) ① 테마파크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테마파크의 관리자는 농촌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9조(체험료 등) ①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료 등을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체험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테마파크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2.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