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천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화천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란 힐링센터 내 교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힐링센터를 관리하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화천힐링센터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힐링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큰방단길 157-20에 둔다. <개정 2022.12.21.>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대표 음식 개발 및 홍보 2. 청년 창업 및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사계관광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5.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유치 및 운영 6.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사용범위

제4조의2(사용범위) 화천힐링센터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2. 전통ㆍ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 강연, 그 밖의 음식재현 활동 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음식개발 등 기회 부여 4. 법인, 단체 또는 학교,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ㆍ향토음식 관련 연수 활동 [본조신설 2022.12.21.]

제4조의3 사용료

제4조의3(사용료) ① 화천힐링센터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사용신청 및 징수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1.]

제4조의4 사용료 면제

제4조의4(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천힐링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21.]

제4조의5 사용료 반환

제4조의5(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2. 화천힐링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2.12.21.]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절차

제6조(위탁절차) ① 힐링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천군 미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힐링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