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화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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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3조(책임)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당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1호 삭제 2016.8.16. 조례 제2280호> 2.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호 삭제 2016.8.16. 조례 제2280호> 5.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화천군 소속 공무원인자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5조례 제2406호>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5조례 제2406호>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육정책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둔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 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6.8.16. 조례 제2280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6호>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4호>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8.16. 조례 제2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