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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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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 1.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 및 재난복구 등의 재난활동 협력 사항 협의 <개정 2024.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추진 <개정 2024.12.30.>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개정 2024.12.30.>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24.12.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천군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유형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사회단체의 장 <개정 2024.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4.12.30.>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12.3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30.> ⑤ <삭제 2024.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4.12.30.>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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