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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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3.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재난수습 홍보 및 재난상황 대외 보도자료 배포 등을 총괄한다. 4.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재난 관리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을 총괄 운영한다. 6. 실무반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3항에 따른 화천군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차장ㆍ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기간 2. 그 밖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해야 한다. ④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실무반의 근무) ①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실무반 편성을 결정할 경우 실무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지체 없이 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② 실무반 근무는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첫 근무자는 경보발령시간부터 해제될 때까지 근무한다. 다만, 특보상황이 경보발령일 다음 날 오전 9시를 넘어서 계속될 경우 오전 9시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차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피해 등의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재난관련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상황판단회의는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등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자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하 “파견인력”이라 한다)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파견인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에 근무하며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파견인력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인력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파견인력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