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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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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명

제2조(이장의 임명) ① 「인제군 리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4.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으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4.12.26.> 5. 제5조에 따른 사직 및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이장을 하려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리개발위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 반장의 위촉

제3조(반장의 위촉)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반장 선출은 해당 반 재적 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위촉된 반장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을 임명함에 있어 해당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리 설치 및 임기 중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사직 및 해임

제5조(사직 및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이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이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그 밖에 이득을 취한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이ㆍ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8. 리ㆍ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9.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10.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11. 그 밖에 군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1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를 통하여 해임이 결정될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ㆍ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제6조(보고) 읍ㆍ면장이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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