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제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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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제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읍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제2조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 이라 한다)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은 근무시간이 종료하였을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이 경우 다음 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은 정상 출근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종료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며, 재난 등 상황 대기부서 근무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군 본청의 명절연휴기간에는 당직사령(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당직보좌관(6급 공무원) 1명, 당직원(7급 이하 공무원) 2명을 편성한다. 2. 군 본청의 명절연휴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당직사령(6급 공무원) 1명과 당직원(7급 이하 공무원) 2명으로 한다. 다만 당직사령은 근무상황에 따라 6급 대우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 1명, 일직근무자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4. 읍 출장소 및 면 보건지소의 숙직근무 및 일직근무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신한다. ④ 군 본청의 당직사령(6급 공무원)의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매월 1회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직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군 본청의 당직명령은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를 변경하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 본청의 당직근무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담당관·과장을 거쳐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괄개정 18. 9. 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나는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및 산하기관의 기계경비 시설물 작동상태 및 보안상태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 상황을 그날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전언(傳言)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8. 9. 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인제군 관내를 말한다)의 재택당직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 유무 점검 2. 퇴근할 때에는 착신통화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3. 다음 날 조기출근과 함께 착신통화 해제 및 당직일지 인계ㆍ인수 4. 화재나 침입자 또는 비상사태 등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이행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 주관부서에서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