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제군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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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금고”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4.12.2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2.26.>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소상공인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소상공인 대표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