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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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감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유물에 대하여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심의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유물의 감정ㆍ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 기본계획 수립 2. 구입 대상 분야 선정 3. 유물구입 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유물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심의 6.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 7. 매매계약
제4조(유물의 매도) ① 전시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3.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4.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 증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발급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유물감정평가 결과 유물이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기증된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