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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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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의 감정

제2조(유물의 감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유물에 대하여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심의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유물의 감정ㆍ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유물의 구입절차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구입 기본계획 수립 2. 구입 대상 분야 선정 3. 유물구입 공고 4. 매도신청서 접수 5. 유물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심의 6.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 7. 매매계약

제4조 유물의 매도

제4조(유물의 매도) ① 전시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 3.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4.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유물의 기증

제5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 증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발급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유물감정평가 결과 유물이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기증된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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