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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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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옥천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9, 13.9.30.,2020.4.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13.9.30, 2017.2.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9, 13.9.30> 1. “당직사령”이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7.2.1., 2020.4.20.>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 하에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7.2.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당직”이라 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02.12.31> ② 일직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13.9.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13.9.3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 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로 휴식 또는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2017.2.1, 2022.1.28., 2024.12.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5.2.28,97.4.30,97.12.10,02.12.31,13.9.30> 1. 설, 추석 명절 연휴 (이어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개정 2017.2.1> 가. 당직사령 5급 : 1명 나. 당직원 7급 이하 : 2명 2. 제1호 이외인 경우<개정 2017.2.1> 가. 당직사령 6급 : 1명<개정 2017.2.1> 나. 당직원 7급 이하 : 2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13.9.30> ④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12.31,13.9.30., 2020.4.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13.9.30> ⑤ 당직근무자 편성 시 질병 및 부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0.9.24.,13.9.30, 2022.12.30., 2022.9.20.> ② 행정과장은 명령을 받은 당직자가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번 근무자를 해당일 당직근무자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3.9.30., 2020.4.20., 2023.9.20., 2024.12.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사령,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6.10.9,13.9.30.,2017.2.1, 2022.12.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3.9.30.,2017.2.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6.10.9, 13.9.30, 2022.12.30.>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전후반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행정과장 또는 당직 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06.10.9., 2024.12.30.> ②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 까지로 한다.<개정 06.10.9,13.9.30> ③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5:00까지로 하여 잔여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13.9.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2017.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내 순찰을 하는 경우 당직실을 벗어날 수 있다.<신설 2024.12.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13.9.30., 2020.4.2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8.7.30, 10.9.24, 13.9.30,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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