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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옥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6.24, 11.11.30.17.11.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옥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11.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5.3.30, 95.4.10>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1.5, 08.7.30, 11.11.30., 17.11.30., 2024.12.30.>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17.11.30.>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군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95.3.30, 95.4.10, 11.11.30.17.11.30.>

제3조

제3조 삭제 <11.11.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11.11.3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1.11.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 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1.11.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17.11.30>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1.11.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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