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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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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향토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전시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1에 둔다.

제4조 전시관의 기능

제4조(전시관의 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및 수리 등 3. 그 밖에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시관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전시관의 조직 및 인력)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에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시관의 관장은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명예관장

제6조(명예관장) ① 군수는 전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와 관련된 향토자료 발굴 및 고증 2. 향토사의 연구와 유물 전시 3. 유물의 관리ㆍ감독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에 해당되어 명예관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 ①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이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사무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등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시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전시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9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제10조(관람료)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 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전시관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으려는 유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등 감정ㆍ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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