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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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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좌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게시대에 2회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을 것.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화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할 것. <개정 2021.12.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2.20.>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할 것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

제8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 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의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지역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2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군수는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옥천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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