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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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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옥천군내에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을 말한다.<개정 2024.12.30.> 2.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24.12.30.>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4.12.30.>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개정 2024.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고, 군수가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각각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3.7.10.>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0.>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제9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문화유산ㆍ무형유산 등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 및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삭제 2024.12.30.> ⑦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12.30.>

제10조 보호구역 지정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0.>

제12조 고시 및 통지

제12조(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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