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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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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옥천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으로 한다.<개정 2020.7.10.> ③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0.7.1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7.10.> ⑤ 위원장은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0.7.10.>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

제6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0.7.10.]

제6조의3 위원의 해임 등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등)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신설 2020.7.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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