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2.19, 04.2.25, 06.5.18, 08.1.14.,17.05.19, 2021.12.30.>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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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2.19, 04.2.25, 06.5.18, 08.1.14.,17.05.19,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옥천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옥천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04.2.25.,개정 17.05.19, 24.4.2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옥천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06.5.18, 개정 08.1.14, 08.1.18., 15.1.9., 15.12.30., 16.12.23.,17.12.26.,18.12.31.>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00.8.10, 개정 04.2.25>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전면개정 18.12.31., 개정 2022. 12. 30.>
제6조 삭제 18.12.31.>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17.05.19><개정 2023.9.2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의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