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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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자유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기업유치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자유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연계하여 규제자유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제자유지역 개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규제자유지역 연차별 개발 목표 및 필요 재원 조달 방안 3.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점검ㆍ평가 방안 4.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발 여건을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규제자유지역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규제자유지역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 5년마다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낙후도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설치 및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 사업 2. 문화ㆍ체육ㆍ평생교육, 교통,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농ㆍ축ㆍ수산업, 공업, 임업 등 지역특화 육성 사업 4. 기업ㆍ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등 지역 활력 사업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 6.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등 관광 개발 사업 7.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 지역 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군수는 매년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규제자유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의 선정 3. 규제자유지역 개발사업 추진점검 및 사후관리 4.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균형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장 및 안전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지역개발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라. 그 밖에 규제자유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