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천안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천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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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천안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천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5. “시민사회”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누구나 시의 시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증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공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가치를 존중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 2.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3. 시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4.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이 없이 평등하게 지원할 것 5. 공익활동의 다양성·자발성 및 시민사회조직의 설립·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6.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시 지원 방법의 실효성, 효과 등을 고려할 것 7.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 8. 공익활동 등에 정치적인 유착 등 부당한 조건을 대가로 지원하지 말 것 9. 공익활동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 10. 공익활동 등의 지원이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지원방안 7.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평가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규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일자리 지원, 비영리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천안NGO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NGO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안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지원 5.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