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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에너지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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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천안시장,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이용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및 시민의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 2.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3.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부시책 및 충청남도의 에너지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천안시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3.8.1.>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8.1.> ④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제7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단위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 시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건물부문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수송부문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② 시장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2.22> 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배분을 위하여 화상 회의 시설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부문

제10조(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22]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조사 및 연구 3.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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